"바누스, 이효리에 의도적으로 표절곡 넘겼다"

한상우 입력 2010. 7. 21. 21:12 수정 2010. 7.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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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표절논란에 휘말려 4집 앨범 활동을 접은 가수 이효리 씨가 작곡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수사결과 이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가수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효리 씨는 지난 2일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이 곡의 작곡가 이 모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I am back" 등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 씨와 기획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작곡자 이 씨는 올 초 이효리 씨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가로 이효리 씨 측으로부터 2천 9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1일) 작곡가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진모/음악평론가 : 이효리의 부담이 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작곡가의 사기혐의를 경찰이 확인함에 따라 자신은 표절 논란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효리 씨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효리 씨가 앨범 제작에 관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효리 씨의 도의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 가요계의 중론입니다.

(VJ : 황현우, 영상편집 : 김경연)

한상우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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