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지드래곤 공연이 음란? 표현의 자유 어긋난다" 위헌제청
심수미 2010. 7. 19. 18:53
[JES 심수미] YG엔터테인먼트가 16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연법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YG의 대표이사 양모(37)씨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가수 지드래곤(22·본명 권지용)의 성행위 퍼포먼스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소속사 측 변호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공연법은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하고 "연령 등급 기준이 18세로 단일화돼 있어 청소년들의 관람권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지드래곤 및 YG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했다. 공연의 당사자인 지드래곤은 초범이고 정모씨의 기획대로 공연한 점이 참작되어 입건유예됐다.
심수미 기자 [s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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