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예방책 있는데 또 규제?

권오용 입력 2010. 4. 19. 09:19 수정 2010. 4.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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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권오용] 정치권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책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안을 법제화하려고 해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업계는 '중복규제'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경쟁력 저하까지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각각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서면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19일 심의를 걸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이며 최 의원의 법안은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골자이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말 강제적인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 주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여는 등 게임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과 비슷하다. 문화부는 게임업계와 합의,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9월부터 국내 대표게임사인 넥슨이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메이플스토리'·'마비노기'·'바람의나라'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 이용시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과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화된 게임 과몰입 대책들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보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업체들은 매출감소 등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수용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업계가 게임 과몰입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주무부처도 아닌 여가부가 규제 입법으로 중복규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게임 규제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이용을 유도해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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