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 자정 이후 게임 못하도록 시스템 도입

정지원 2010. 4.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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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와 게임을 오래하면 흥미가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피로도 시스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셧 다운 제도'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3종의 게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적용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정 시간 경과 후 게임 아이템의 획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게임 중독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아이템 획득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까지 15개 게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방안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된다.

중국의 경우 게임 이용 후 3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인정되지 않고 5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태국도 오후 10시~오전 6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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