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발언 방송 KBS에 1천만원 배상 요구
'미녀들의 수다' 상대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의 '루저' 발언과 관련해 30세의 남성 유모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KBS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미녀들의 수다'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편집 없이 방송할 수 있느냐"며 KBS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조정 신청서에 자신의 키가 162㎝라고 밝혔다.앞서 '미녀들의 수다'는 지난 9일 방송에 게스트로 나온 H대 재학생 이모씨가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키가 작으면 일단 싫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인터넷상에는 이른바 '루저' 파문이 일어났고, 해당 발언을 한 이씨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지는 동시에 사이버 테러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씨의 미니홈피와 그가 재학 중인 대학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이씨의 과거 사진과 경력 등도 하나둘씩 찾아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 글을 올렸으나 이 홈피는 곧 폐쇄됐으며, 그는 다시 12일에는 자신의 학교 게시판에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해명 글을 올렸다.
또한 해당 발언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 역시 비난의 포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유씨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이 실제로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한 방송 관계자는 "유씨의 개인적인 불쾌감이 크다고 해도 해당 발언과 유씨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성립되기 힘들다.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유씨가 낸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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