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칸〉시네마錢쟁⑭ 영화 관람료 변천사

2009. 7.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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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가 9000원으로 올랐다. 메가박스·롯데시네마·CGV가 최근 잇따라 인상, 조만간 모든 극장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영화 관람료 책정은 극장 자율 사항이다. 다만 모든 극장이 일시에 인상할 경우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3대 멀티플렉스가 시차를 두고 인상하면서 조조나 예술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 각각 차별화를 꾀한 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극장측은 그간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영화가 전국 스크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봉·상영되기 때문에 일괄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간 담합이나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영화 관람료는 1982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자율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기준을 고시했다. 1등급지(서울·부산 등)에서 5등급지(면단위)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요금도 달랐다. 외국영화는 한국은행 발행 증빙서류, 한국영화는 영화업자협회가 인정한 제작비 및 상영시간에 따라 한도액을 정해 고지했다.

개봉극장 관람료(이하 한국영화연감 기준)는 1963년의 경우 55원(한국영화)과 70원(외국영화)이었다. 외국영화는 66년, 한국영화는 67년에 100원으로 올랐다. 외국영화는 73년, 한국영화는 75년에 500원으로 인상됐다.

1000원 시대는 78년에 열렸다. 외국영화 관람료가 1200원으로 전년보다 300원이 오른 것이다. 한국영화는 79년에 1200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500원이 올랐다. 그리고 80년(외)과 81년(한)에 2000원으로 뛰었다.

3000원 시대는 82년에 시작됐다. 외국영화만 3000원을 받았다. 한국영화는 외화보다 5년이나 늦은 87년에 3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외국영화는 88년, 한국영화는 90년에 4000원 시대를 펼쳤다.

이처럼 한국영화는 외국영화보다 항상 관람료가 적었다. 90년에야 같아졌다. 그리고 91년에 4500원, 92년 5000원, 95년 6000원, 2001년 7000원(주중) 8000원(주말)으로 동반 인상됐다.

2007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 관람료는 7.11 달러로 조사된 46개국 가운데 19번째(2006년 기준)이다. 스위스가 11.97 달러로 가장 비싸다. 노르웨이 11.19, 덴마크 10.93 달러로 2·3위, 일본이 10.66 달러로 4위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14 달러로 10위, 홍콩이 6.95 달러로 20위, 태국이 3.82 달러로 32위, 중국이 1.17 달러로 44위이다.

<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 [스포츠칸 연재만화 '명품열전' 무료 감상하기]- 경향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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