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뉴스> 안재욱 승소
2009. 5. 21. 17:03
(서울=연합뉴스) 배우 안재욱 씨가 전 소속사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 소속사인 모티스가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및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억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전 소속사는 안재욱 씨에게 2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안재욱 씨는 최근 성대 낭종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그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몸 고생에다 마음 고생까지 겪었을 그를 위로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송지영>
ikarishinj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