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美변호사 "항소심서 뒤집히는 경우 많다"

2009. 3.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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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JYP 법률팀의 이선우 변호사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아닌, 세 명의 판사가 법리와 증거로 판단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형 로펌 홀랜드 앤드 나이트(Holland & Knight) 워싱턴 사무실 소속 파트너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의 하와이 소송을 맡은 법률팀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선우 씨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 변호사는 비와 JYP의 네바다주 상표권 분쟁과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소송뿐 아니라, JYP 소속 가수의 상표권 라이선스 및 출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후 주말을 뺀 1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해야한다"며 "재심청구요청서를 작성 중이며 다음 주께 신청할 것이다. 하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도 안돼 항소까지 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항소는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인데, 연방 제9순회법원에서 배심원이 아니라 세 명의 판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해석합니다. 배심원이 평결한 1심이 뒤집힐 확률은 보통 30~40% 가량이에요. 일부승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는 또 "미국 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국가적인 중대 소송 등만 극히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과 관련한 비와 JYP의 소송은 항소심에서 확정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연 무산과 관련한 의도적인 기만 행위는 없었으며,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계약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비와 JYP의 하와이 소송 비용이 110만 달러(한화 약 15억원)인 것처럼 한국에 알려진 것은 실제와는 크게 다르다"며 "비와 JYP 두 고객의 각종 업무를 포함한 법률 비용도 그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 차이를 소개하며 이번 하와이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와 JYP의 패소 원인으로는 일반인 후보자 80명 중 8명이 선발돼 평결한 배심원 제도, 한국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를 꼽기도 했다.

더불어 클릭 측이 미국 뿐 아니라 비의 국내 재산까지 가압류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한국 법원에서 다시 판결해야 하며,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는 한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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