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박 파문' 강병규 징역 2년 구형

2009. 1.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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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도박 파문'으로 두문불출했던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상습 도박 등에 관한 공판에서 강병규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여 모두 12억원을 잃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사이트가 마카오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순진하게 믿어서 실명 계좌로 보냈다"고 변론했다.

이어 "방송활동을 못 한 것은 이미 사회적 형벌이다.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월 5일이다.mulgae@cbs.co.kr

강병규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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