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기획사 대표 부인, 멤버들과 신뢰관계 구축 못해"

2011. 1. 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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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19일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카라 멤버 한승연, 강지영, 정니콜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해지 통보는 소속사가 멤버들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병석에 누워있는 이호연 대표를 대신해 이대표의 부인이 경영을 맡은 이후 멤버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카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19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0년 3월 DSP경영진 교체 이후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카라의 관리를 시작하며 실질적인 연예기획이 이뤄지지 못했고 소속사와 멤버들의 신뢰가 점점 약화됐다"라고 말했다.

랜드마크 측은 "현재 DSP미디어의 대표이사인 이호연 대표의 부인은 지금까지 연예기획, 매니지먼트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성장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내세워옴으로써 멤버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랜드마크 측은 DSP와 3인과의 신뢰에 금이 간 증거로 DSP가 일본활동계약을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였으며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없이 이중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규리, 구하라, 강지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카라야는 현 소속사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등기돼 있다며 이는 멤버들을 이용해 소속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카라 멤버 중 한승연, 강지영, 정니콜, 구하라 등 4인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원치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라며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업무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4인 중 구하라는 19일 오후 전속계약해지요청을 철회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DSP는 이들 3인방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수익배분도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다.mulg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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