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선언' 카라 3인 "DSP에 속았다" 공식입장(전문포함)

조우영 2011. 1.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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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조우영 기자] 드디어 폭로전이 시작됐다. 19일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현 소속사 DSP미디어그룹(이하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19일 오후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3인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다"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카라의 일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DSP 재팬의 대표이사는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매출금 중 일부를 DSP 재팬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개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 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연예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 모독' 등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멤버들 중 3인(규리, 하라, 지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DSP미디어 대표이사가 쇼핑몰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다"며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멤버들을 이용하여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카라야는 3명의 멤버에게 '베스트 퍼킨 파이브(BEST FUCKIN FIVE)'라고 쓰인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이익이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걸그룹 카라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현재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DSP는 바로 매니지니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DSP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카라 3인은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DSP 측은 이어 "혹여라도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카라 3인 측의 2차 공식입장 전문.

2010년 3월 DSP의 경영진의 교체 이후(이호연 대표 유고 이후)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카라의 관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연예 기획이 이뤄지지 못했고, 소속사와 멤버들과의 신뢰가 점점 약화되었다.

현재 디에스피 미디어의 대표이사는 이호연 대표의 부인로서 지금까지 연예기획, 매니지먼트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성장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내세워옴으로써 멤버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 일본 전속 계약서가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둔갑

해지통보를 한 멤버들의 법률상 대리인은 소속사 '전속계약서'를 '일본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으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 소속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일본의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계약

카라의 일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DSP JAPAN의 대표이사는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개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 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 현 소속사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있는 카라

멤버들 중 3인(규리, 하라, 지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DSP미디어 대표이사가 쇼핑몰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멤버들을 이용하여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카라야는 3명의 멤버에게 "베스트 퍼킨 파이브(BEST FUCKIN FIVE)"라고 쓰인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서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이익이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조우영 기자 gilmong@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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