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스포츠, 이직 구씨에 민·형사 소송 제기

2010. 4.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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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스포츠가 최근 김연아 주식회사인 '올댓 스포츠'로 이직한 구모 전 부사장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YTN 라디오 방송인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IB스포츠 윤석환 부사장은 "계약이 종료된 선수가 회사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구성원이 회사의 자산을 갖고 떠난 것은 문제"라며 이번주 내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임원은 재직 기간중 회사보다는 개인 이익을 위해 움직인 사례가 많다"며 "해사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IB스포츠의 이희진 대표는 "김연아와 IB스포츠간의 계약서에 '김연아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퇴사 후 2년간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IB스포츠는 구 전 부사장에 대해 "새 회사가 설립되면 소송도 고려하겠지만 가급적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IB스포츠가 민ㆍ형사 소송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연아 주식회사'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2차전에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출발을 앞둔 김연아가 엉뚱한 잡음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선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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