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협회 "SM,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공개해야"

유상우 2009. 8.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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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SM 주장 오해 소지가 있다. 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는 가수 인생 전부가 해당된다. 가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활동을 심각히 제한한다. 무효 계약조항이라는 판례도 있다."

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간 분쟁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SM이 동방신기에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문제는 110억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었는지, 정상적으로 분배가 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 명의 멤버 활동기간으로 나눠 발생한 금액이 회사 수익과 비교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었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수익 배분구조는 SM과 동방신기의 문제를 넘어 소속사와 가수간에 100대 0도 가능한 구조"라며 "수익 배분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부당 계약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가수 인생 전부에 해당돼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 활동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무효 계약조항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멤버들의 주장이 맞다면 SM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방신기와 SM간의 전속계약서가 오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수협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중이다. "공정위에서 제안한 표준전속계약서가 음악산업계에 통용돼야 할 것"이라며 "기획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피해사례 고발센터 운영과 전속계약서에 따라오는 하위 계약서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swry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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