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항소불가·줄소송, 지불능력도 없고..

신동립 2009. 3.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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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2년 전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6000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480만달러(비·JYP 각 240만달러), 사기피해 100만달러(약 13억9150만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228만6000달러(약 31억8096만원)를 내라는 것이다.

2007년 6월21일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는 비의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물어 비와 JYP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콘서트 불발비용 59만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달러, 잃어버린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담고 있는 결과적 보상금 500만달러,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3만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달러 등 4000만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비 측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은 쉽지 않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재판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승소할 확률도 없다시피 하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 항소가 수용된다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달러(약 210억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 일종의 공탁금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1500만달러는 클릭이 갖게 된다.

정욱 JYP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지 못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비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비 측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와이뿐 아니다. 로스앤젤레스(LA) 공연 무산에 따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당시 LA 콘서트 프로모터 앤디 김이 비와 JYP, 스타엠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당초 월드투어 예정지의 프로모터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8일 미국 연방법원은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비의 미국 공연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클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과 레볼루션은 클릭에213만6700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알려드립니다위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의 평결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808만6000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중 비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고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는 항소는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고 '쿠폰' 역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이 아니며, 보도 내용과는 달리 현재 항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비가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비의 심경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사에서는 '사기피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평결의 내용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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