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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변호사 “기획, 테스트도 개발 업무” VS 검찰 “지정업무 인정못해”

뉴스엔 | 입력 2007.06.05 11:43

 




[뉴스엔 글 김국화 기자/사진 강유경 기자]

싸이(30 본명 박재상) 병역특례 비리혐의를 수사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 측이 프로그램 기획과 테스트도 개발 업무라는 싸이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5일 오전 9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역법 92조에 의거, 편입 취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4일 검찰 조사를 마친 싸이의 변호사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라 함은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업무 및 테스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싸이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을 뿐이다"며 지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것이다"고 전하며 사실상 싸이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싸이측은 "싸이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근무 업체로부터 2배 가격으로 소프트 웨어를 구입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주의 비리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싸이 본인은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다"며 싸이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싸이가 독특하고 창의적인 면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측은 "그 점을 병무청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독창적인 사람은 많다"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 관련 조사가 모든 끝난 것이 아니지만 검찰측은 사실상 병역법 92조에 의거해 편입 취소로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싸이가 도피하거나 신체 손상으로 병역 기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지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치않고 있어 재입대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싸이는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동부지검에 출두해 약 8시간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국화 ultrakkh@newsen.com / 강유경 yk1560@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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