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김현중 측 "前여친 위자료 1억원 지급해야, 남은소송 단호하게 대처할것"

뉴스엔 2016. 8.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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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월1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씨의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의 소송은 2014년 시작됐다. 최씨는 5차례 임신 중 1차례는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 등을 했는데 김현중은 맞고소로 대응했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법원은 16억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최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거다. 위자료 1억원은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액에 해당한다. 김현중에 대한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현중 측은 "김현중이 최씨를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이 있고 거꾸로 최씨가 김현중을 무고로 고소한 소송이 남아 있다. 김현중은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사진=MBC 캡처)

[뉴스엔 황혜진 기자]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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