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씨 측 "친자여도 김현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안할것"

뉴스엔 입력 2015. 12. 19. 21:32 수정 2015. 12.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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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씨 측이 친자 확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1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친자확인을 진행한 김현중의 소식을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 14일 군 복무 중 서울대학교병원 법의학부실 찾아 여자친구 최 씨를 만났고 친자 확인을 마쳤다. 현재 양 측은 16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과 12억원대 반소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씨 측은 “김현중 씨와 따로 연락한 것은 없다. 결과는 친자 확률 100%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김현중 측은 “김현중 씨는 먼저 와서 조사 끝냈고 조사 결과는 1~2주 후에 나온다. 김현중 씨는 시료 채취가 끝나서 떠났고 아이가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구강 세포를 체취 했다.

이와 함께 김현중 측은 "만약 친자일 겨웅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 측은 "그럼 김현중 이름을 따른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은 없다. 친자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말고 한 여자의 인생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친자가 아닐 경우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친자가 100%, 1000%임을 확신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친자가 아닐 경우 사임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중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사진= 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뉴스엔 조연경 기자] 조연경 j_rose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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