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최씨 합의조항 위배, 6억 청구반소 검토"

뉴스엔 2015. 5. 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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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은 떠났지만 사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5월 1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임신과 유산 논란 속 군 입대를 마친 김현중의 소식을 전했다. 김현중에게 16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최 씨는 과거 김현중의 아이를 폭행 때문에 유산했고 그에 따른 합의금 6억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이 날 '한밤' 측과 인터뷰에서 "최 씨가 지난해 5월께 임신을 하고 6월 초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난해 8월 고소를 했고 9월 16일 6억원을 수령, 17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다시 제시한 16억 원의 금액은 어떤 기준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최 씨가 6억 원을 받아가면서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썼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돈을 받아간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김현중 씨가) 발설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이 6억 원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정시적인 스트레스 손해배상 10억과 합의금 발설 위약금 6억을 합쳐 16억을 청구한 것.

하지만 김현중 측 변호인은 "문제는 위약을 상대방이 했다는 것이다. 합의금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본인이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결국은 합의 조항을 왜곡해 위배했다"며 "6억원에 대한 청구 반소 역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뉴스엔 조연경 기자]

조연경 j_rose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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