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김현중 측 "전 여친 청구한 16억, 법적 기준 벗어나"
[뉴스엔 이민지 기자]
김현중이 16억원 피소를 당했다.
5월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현중에게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김현중 측 입장이 공개됐다.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은 "전 여자친구는 김현중에게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현중에게 요구하고 있다. 4월 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지 않으면 법적 결정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12일 김현중이 동행해야 임신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갔다. 초음파실에 들어가는걸 거부당해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현중 측은 합의할 뜻이 없음을 밝혔으며 "임신 등에 따른 피해,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다고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액을 크게 벗어난 금액이다"고 말했다.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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