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항소심 불복 '대법원 간다'

뉴스엔 2013. 10.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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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10월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고영욱 항소심 선고공판 소식을 전했다.

고영욱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받았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신상정보 고지 7년을 선고 받았던 고영욱의 형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유명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으며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 측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는 미치지 못해 좀 안타깝다"고 말했고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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