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프로듀스101' 계약서, 악마의편집 법책임無 출연료無

엄동진 2016. 2.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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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엄동진]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 내용 일부다. 일간스포츠가 '프로듀스101'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다. 방송 전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모두 대비했다. 그야말로 촘촘한 계약이었다. 계약의 주체는 갑(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을(가요 기획사), 병(연습생)으로 이뤄졌다.

'슈퍼스타K''쇼미더머니'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여러번 진행한 채널답게, 계약서 역시 방송사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정리됐다. 일단 엠넷 오디션의 '특징'인 '악마의 편집'을 대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제 7조 13항을 보면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악마의 편집'을 당하건, 내용적으로 연습생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방송이 되건,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효과다. '슈퍼스타K'는 거의 매 시즌 '악마의 편집'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자들이 방송 이후 자신의 SNS 등으로 방송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엠넷은 '오해일 뿐. 실수일 뿐'을 강조했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10항의 내용도 눈길이 간다. 방송 출연자는 물론 출연자의 가족과 지인의 생활까지 통제한 부분이다. 내용을 보면 ''병'은 본 계약기간 중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공연 현황 등 제작 기밀사항에 대해 SNS와 다른 어떠한 매체를 이용한 공개 또는 누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을'의 가족이나 지인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타 방송 및 언론 매체 또는 제 3자와의 녹음, 녹화, 출연, 인터뷰 강연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출연자 또는 출연자 가족의 자체 스포일러 확산을 방지한 조항이다. 이 조항 역시 엠넷 오디션의 학습효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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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와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제 5조에 따르면 연습생들의 출연료는 0원이다. 별도의 출연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엠넷이 기획해 발매하는 음원콘텐트의 수익은 갑이 50%, 을이 50%를 갖게 돼 있다. 음원콘텐트 작업에 참여한 세션 등 작품자들의 지분은 을이 배분하게 돼 있다.

제 2조 출연 약정 부분에는 엠넷이 자랑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도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병'이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최종멤버로 선정될 경우, '병'은 최종멤버 선정 이후부터 10개월간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쓰여있다. 즉 최종 멤버로 선발된 참가자 역시 한 명의 가수가 아닌, '인큐베이팅'을 받아야 하는 처지란 얘기다.

이 계약서를 받은 한 가요 기획사 대표는 "내용이 굉장히 촘촘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이 그랬다. 지난 '슈퍼스타K'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했다. 방송상 참가자의 캐릭터가 왜곡되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이 삽입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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