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들었쇼', "김현중 前 여자친구 수차례 임신+폭행 유산은 거짓말"

입력 2017. 2. 14. 06:56 수정 2017. 2. 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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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13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기자는 "최 씨는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유산, 2014년 7월과 12월에 중절수술, 그리고 마지막 중절수술을 하고 난 뒤 불과 12일 뒤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2015년 9월 3일 출산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고 보니 폭행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최 씨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2014년 5월 임신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로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임신과 유산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료 받은 병원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기자는 "무월경 4주 진단서라는 거는 본인이 '내가 4주 동안 무월경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써주는 것이지 이것이 임신이라는 진단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라고 추가했다.

이어 "그래서 김현중 측이 오히려 '우리가 나서야겠다' 해서 최 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5곳의 산부인과를 찾아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 받아보니 최 씨의 임신과 유산 사실을 증명한 곳이 없었다는 거지"라고 전했다.

이에 기자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2014년 최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면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 최 씨가 헬스기구에 스스로 부딪혔다고 병원에 말한 사실과 당시 해당병원에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드러나게 된다. 당시 병원에서는 그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마디로 말해서 최 씨가 김현중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거지"라고 알렸다.

그러자 기자는 "16억 원(임신 정신적 피해 보상 10억 원. 폭행 고소 취하 합의금 발설 위약금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박현민 기자는 "2016년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기자는 "또 한 편으로는 재판부가 오히려 최 씨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의 연예인으로서 모든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을 내라고. 거꾸로 최 씨가 1억 원을 김현중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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