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前 여친, 검찰에 명예훼손·사기미수 기소당했다"

2017. 1. 1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중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前 여친 A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김현중 측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졌다"며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박판석 기자] 김현중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前 여친 A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김현중 측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졌다"며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사기 미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김현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최 씨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후 지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