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아이유·트와이스 이어 김제동까지 나선 이유
[오마이뉴스 글:손화신, 편집:곽우신]
▲ 아이유는 악플러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
ⓒ 이정민 |
지난 5일 오전 JYP엔터테인먼트와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악플러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더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들은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와 아이유를 향해 날아드는 악성루머 및 비방글에 법적 수단을 활용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강경 대응으로 입장 바꾼 소속사들
▲ 트와이스 역시 성희롱을 포함한 도가 지나친 글에 강경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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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JYP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금일 부로, 악성루머, 허위 사실 및 인신공격성 발언, 성희롱 수위에 해당하는 모든 게시글 및 관련 댓글 등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JYP 측은 "그동안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통해 트와이스 각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확인해왔고, 이에 대한 수위 파악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며 "최근 이러한 악성 게시글의 수위와 양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고소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관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1명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 이를 뒤늦게나마 알리고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충족되는 최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둘째, 정보통신망(인터넷과 웹 등)을 통해 글이나 악성 댓글이 물리적으로 작성돼야 함. 셋째, 공공연하게 이뤄져야 함(불특정다수 혹은 여러 사람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함). 넷째, 비방의 목표가 명확히 적시돼야 함. 다섯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남지현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6일 오전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이 꽤 많아서 모두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 선고된 아이유 사례의 경우, 아이유가 지닌 사회적 입지로 인해 피해가 큰 점과 그 목적이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한 의도가 농후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배경은 "고소를 당한 자가 비방 혹은 명예훼손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거짓) 증명하더라도 판례에 의거하여 의도나 목적을 판별해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는 데 있다.
▲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피의자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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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부터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까지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서유리도 악성 댓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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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리는 지난 12월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김제동의 만민공동회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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