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마약의혹 제기 K기자, 항소심서 승소..法 기사 공익성 인정

2016. 1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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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스포츠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K기자가 작성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와 SNS 발언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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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동아닷컴DB
YG엔터테인먼트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스포츠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모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기자는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이를 접한 YG 측은 기사내 '약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모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YG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K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주요 목적이 공익성에 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K기자가 작성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와 SNS 발언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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