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없었다' 정준영 몰카 논란 무혐의 처분

뉴스엔 2016. 10. 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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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월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 고소인의 태도, 정준영이 고소인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고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최근 전 여자친구 A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성추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A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던 상황. 정준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귀던 시기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다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논란 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전하며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에서 일시적으로 하차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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