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유산 근거無" 法, 前여친→김현중 '1억배상' 판결 (종합)

이승길 2016. 8.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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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원고(전 여자친구 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주장해 온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해서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반소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해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 측의 '16억 원대' 민사 소송은 결론이 내려졌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 측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원고의 2차 임신 및 유산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임신 중이라고 했던 시기 원고가 피고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했는데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원고는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원고가 혼자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를 한 뒤 피고와 후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로 4차 임신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원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3차 임신 당시 임신중절 수술은 확인이 되지만 같은 병원인데도 4차 임신 당시에는 병원에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신 중절 강요 주장도 자의로 임신 중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중절 등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반면, 김현중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해서는 "A씨가 2차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입대 전날 있었던 불법 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손실 및 명예훼손을 겪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김현중 측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A씨에 대한 형사고소) 항고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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