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폭행 유산 주장은 거짓" vs 前여친 측 "침소봉대"(종합)

이정호 기자 2016. 7.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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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정호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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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양측이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민사25부) 동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원고(A씨) 측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와 피고(김현중) 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당사자 심문이 있었지만 양측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먼저 A씨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받고 검토한 결과 따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은 크게 2014년 5월경 이뤄진 임신과 폭행 그리고 유산, 수차례 유산 강요, 위약금 지급 의무,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공갈 사기 혐의에 대한 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청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원고의 2차 임신이다. 원고 측은 2차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력에 의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원고가 의학적 상식이 뛰어난 여성이라 전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A씨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직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을 확인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중절 논의까지 했다. 이후 폭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서상, 동거와 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임신 중 폭행으로 정형외과에 간 것은 가족들과 함께 갔기에 임신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폭행한 것도, 낙태를 강요한 것도, 마지막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은 피고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자신만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미 원고는 중범죄자로 낙인됐다. 심지어 나도 위협을 당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 살인, 인격 살인을 강행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A씨) 측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치 못하고 있다. 경험과 정황에만 의지한 채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의 5차례의 임신 중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2차 임신은 사실이 아니다. 임신 자체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는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2차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5월 30일 피고의 폭행으로 6월 1일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하다. 오히려 반대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당시 원고가 찾았던 산부인과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 20일, 원고가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날 임신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산부인과에서는 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6월 13일에 생리처럼 출혈이 있다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당시 유산의 원인이라는 복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또한 5월 30일 정형외과 내원 당시에도 복부를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의사가 X-ray 촬영을 위해 임신 여부를 확인했으나 원고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어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이번 일을 통해 피해를 받은 것은 오히려 김현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김현중은 명예훼손은 물론, 광고 계약 파기, 중국 드라마 계약 해지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었다.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으로 왜곡해 유산했다고 언론에 퍼트리면 해명할 길이 없었다. 피고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를 들키면 더 큰 협박을 당할까봐 감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종문 변호사는 "침소봉대다. 엑스선 촬영 자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김현중 측 변호인이 수차례 보도 인터뷰를 통해 A씨를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강조했다.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정호 기자 mrlee0522@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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