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재산명시 거부 "친자, 양육비 소송 당사자 아냐"

윤성열 기자 입력 2016. 2. 26. 16:52 수정 2016. 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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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친자확인에 대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거부했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김현중에 대한 친자확인 및 친권자, 양육비 등 관련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이날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A씨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재산 명시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두 사람의 친자인 ○모 군이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놓고 김현중과 A씨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 군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과 양육비 소송은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는 김현중 측 주장이다. 이에 이 판사는 "재판부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양 측 협의 가능한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정은 없다"며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서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그해 9월 출산했다. 같은 달 24일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부터 김현중의 부권확률이 99.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사실이 맞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양육 등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열린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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