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16억 소송, 친자 영향 미칠까 "상관無 VS 신빙성↑"

2015. 12.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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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경주 기자] 전 여자친구에 대한 김현중 측의 16억 원대 소송이 친자 확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까.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인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아들이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현중의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요구,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신빙성이 올라갔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현중 측은 즉각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친자 확인 결과와 소송을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팽팽히 맞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 측은 "본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의뢰인의 5회 임신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올라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김현중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이번 결과와 소송은 상관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중의 부모와 담당 변호사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김현중의 부친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면서도 "자기 아이를 폭행해서 유산시켰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밝히겠다"며 "친자인 사실은 전부 인정하지만 전 여친 측은 친자인것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한다. 친자인 사실이 확인 된 것은 다른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변호인 역시 "아들에 대해서는 책임 질 것이다"라며 "폭행해서 유산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이가 친자라고 해서 과거에 폭행해서 유산한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친자로 확인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16억 원대의 소송이다. 앞서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6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 측은 즉각 A씨를 상대로 12억 원대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과연 A씨의 아들이 김현중의 친자라는 사실이 이번 소송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는 23일 김현중과 A씨의 5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 trio8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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