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중 직접 재판 출석, 당사자 신문 받을것"
김현중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자검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소송 5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5차까지만 준비기일을 진행, 이후에는 변론기일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이후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우리 측은 앞서(4차 기일)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일반인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신문 이후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김현중이 지난해 A씨에게 6억원을 준 것에 대한 조사다. 이에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김현중에) 물어본다고 했다. 김현중이 본인이 당사자 신문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A씨와 김현중 사이에는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김현중의 12억 원대 반소,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건까지 모두 3건의 법적 다툼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16억원 손배소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3일에 열린다.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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