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김현중 측 "아이 못봤다, 前여친 위자료1억-양육비 월500만 청구 부적절"

뉴스엔 2015. 12.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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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측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2월2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친자확인소송 중인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 공개됐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씨 측 변호사는 "친자확인 유전사 검사 결과는 1~2주 후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맞고소 상황 아니냐. 서로 대화는 딱히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상대 측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기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중은 당시 아이를 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로 확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고 인지청구소송을 했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친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최 씨 측이) 친자확인소송을 하며 아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을 청구하고, 아이 양육비로 월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런 법 사례가 없다. 보통 양육비는 70~100만원 사이로 결정된다. 김현중 현 수익과 현 판례를 보더라도 50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씨 측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김현중 경제력에 맞춰 산정한 거다. 부모 소득에 따라 100만원 이상도 얼마든 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뉴스엔 황혜진 기자]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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