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대비..주말 오후 11시까지
이슈팀 2015. 8. 22. 17:17
공무원 비상근무,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대비…주말 오후 11시까지 |
공무원 비상근무,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대비…주말 오후 11시까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과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에도 비상근무가 발령됐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공무원 비상근무 1호부터 3호까지는 전시나 사변 등 긴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표된다.
또 4호는 지난 2011년 4월 28일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전시나 사변 이외의 위기상황에 발표된다. 이번에 처음 내려진 비상근무 4호는 3명 이상의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또 전국의 공무원들은 비상 연락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외출이나 행사 참석 통제,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가 이뤄진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회의로, 정종섭 장관과 함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 특별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전국 공무원들에게 주말에도 오후 11시까지 필수 요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할 것을 하달했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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