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김현중 재판 관련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 제출

입력 2015. 8. 19. 17:58 수정 2015. 8.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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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인턴기자] 김현중과 전 여친인 A씨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통신 3사가 사실조회 회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엘지 유플러스, 18일 KT 수납지원센터, 19일 SK텔레콤 등이 각각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했다. 양측이 어떤 사실을 조회했고 통신 3사가 어떤 사실을 답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양측 다 불필요한 장외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만큼 재판에 필요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가능하다.

김현중과 최 씨는 현재 임신, 유산, 중절, 폭행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 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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