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재반박 ② '6억은 공갈, 무고를 무고로 고소할 것'

박현택 2015. 7. 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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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김현중 측은 전 여자친구 A씨를 '피의자'라고 부른다. A씨측은 반대로 김현중을 '피의자'라고 부른다.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장외대립이 갈수록 진흙탕 양상이 되고 있다. 오랜기간 입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A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임신과 폭행, 유산이 모두 사실이라며 '3無' 주장을 펼친 김현중 측에 '3有'로 맞섰다. 그는 보도자료 서두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그동안 무응답으로 대처한 것이 마치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셈인것처럼 되는것 같아 입을 열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문자내역, 공소장등의 사진 증거는 방대한 양이다. 또한 입장 전문은 1만자에 달하며 폴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같은날 (30일) 오후에는 A씨측 법률대리인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이 A씨가 지난해 6억 원을 공갈·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A씨는 김현중에게 6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 8월 3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번에 걸친 A씨 측의 입장 전달에 이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도 30일 늦은 밤 일간스포츠를 통해 A씨와 A씨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으로 맞섰다.

하루동안 펼쳐진 양측의 공방, A씨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김현중은 파렴치범에 거짓말까지 일삼은 사람이 되고, 김현중의 주장이 맞다면, A씨는 본인의 표현대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꽃뱀'이 된다. 지루한 공방전에서 첨예하게 대립중인 포인트는 무엇일까.

▶ '6억'의 의미

- 당초 김현중 측 주장: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씨측의 16억 소송에 대해 12억 반소로 맞선 15일, '6억'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A씨가 '임신중에 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에 김현중이 합의금 6억을 건넸다"며 "그러나 임신과 폭행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손해 배상 형식으로 해당 금액(6억)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당시 두 사람이 합의 과정에서 외부로 발설할 경우 6억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A씨가 6억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어겨 위약금 6억을 더해 총 12억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 30일 A씨 측 주장:A씨는 6억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폭행 고발 당시 김현중 측이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중죄를 피하기 위해 저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했고,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을 요구한 합의금이 아닌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30일 오후 A씨측의 법률대리인은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이 공판 뿐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A씨가 6억 원을 공갈 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우린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내달 3일 형사 고소를 통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 30일 밤, 김현중 측 재반박

-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김현중에게 가한 '공갈'의 내용이 'A씨가 폭행과 유산, 여자문제, 문자 내역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폭로하겠다'라고 말한점 이라며

"'민형사상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은 똑같은 말이다. '합의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돈을 받고 폭행사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고 전했다. 대리인은 이어 "저쪽(A씨) 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10일, 김현중 측은 연예계 활동에 방해를 받을것을 걱정한 나머지 A씨측에게 '모든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으면 1억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었다. 그러므로 저쪽에서 8월 20일에 김현중을 고소했을때는 1억은 이미 확보하고 시작한 셈이다. 그리고 그후 액수가 더욱 커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A씨는 '넌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은듯하다. 그리고 실제로 A씨는 협박만 했을 뿐, 액수, 즉 돈은 요구한적이 없다. 돈을 조금씩 올린것은 A씨 측 다른 사람이다"라며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6억원이 갔다면 그것이 바로 공갈에 해당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그것이 무고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으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반성하지 않고, '무고하다'며 고소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는 무고에 무고로 고소를 걸어서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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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택 기자 ssale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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