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前여친 임신-폭행 주장 거짓..문서로 확인"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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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
전 여자친구 A씨와 12억 법적 공방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사실조회 결과 A씨의 과거 임신 및 폭행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스타뉴스에 "A씨가 진료 받았던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지난해 5월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산부인과 회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가 산부인과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월경 4주 진단서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현중을 기다리게 하고 홀로 검사를 받은 A씨가 김현중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여러 선물을 받았다"며 "6월 초 아이가 유산됐다며 치료비 150만원을 요구하고 다시 함께 병원에 갔으나, 당시에도 A씨는 김현중을 기다리게 하고 치료를 받는 대신 임신 여부를 검사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A씨가 들른 정형회과 두 곳에서 또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을 받은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B정형외과에서 '타인에게 맞았다'며 전치2주 진단을 받았고, 7월25일 '헬스클럽 기구에 부딪쳤다'며 갈비뼈 골절로 전치6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김현중을 고소하기에 앞서 지난해 8월 B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전치2주에 대한 부분만 진단서를 받고, 근처에 위치한 C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서를 따로 받았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첫 진료 당시 B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밝히는 바람에 6주 상해 진단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C병원으로 옮겨 '타인에게 맞았다'고 말을 바꿔 진단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김현중 측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12억 원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활동에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손해분을 추가해 청구 금액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과 A씨의 손해배상 소송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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