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상대 12억 반소장 접수, 추가 고소할 것" [공식입장]
[티브이데일리 박진영 기자]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한 반소장을 접수했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15일 티브이데일리에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지난 11일 12억 원 반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A가 주장하는 것이 허위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끝까지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바 있다.
김현중 측은 지난달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A 씨의 정형외과 진료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변호인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주장해 받은 6억원, 이후 합의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위약금, 김현중에 대한 명예훼손 등 총 12억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대리인이 대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박진영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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