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성형외과에 승소 "2500만원 배상하라"

2015. 6. 24. 15: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형외과가 김선아의 성명과 초상권을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김선아의 사진과 사인 등을 블로그에 올리며 "김선아 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라고 홍보했다.

김선아는 당시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도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김선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