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폭행·임신·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

박현택 2015. 6.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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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과 유산이 없었다는 주장에 이어 '폭행도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일간스포츠에 "A씨가 정형외과 진단서를 받은 두 곳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며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한달이 지나 한곳의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7월 21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지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마저도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 진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공개한 '멍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 배경이 꽃무늬 이불인데, 병원 이불에 꽃무늬 이불이 어디있나"라며 "두번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때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 발급 받은 진단서는 김현중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어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이 임산부의 복부를 집중 공격해 유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결국 3가지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대중은 이번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계시지만 3가지가 모두 거짓일 경우,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기극인 셈"이라며 "폭행이 아닌 '실갱이'였을 뿐, 김현중은 A씨의 해당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황당해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만 변호사는 유산은 물론 임신 자체가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형사로는 6억원을 갈취한 특수 공갈죄를 성립시킬것이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는 이달 내에 반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형사는 상대가 현재 임신중인 만큼 출산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소장에 임신과 유산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썼다면, 변론준비기일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리 없다. 해당 자료(진료기록·진단서 등)는 본인일 경우 10분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임신·유산에 대한 진료기록이 아닌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법적으로 '무월경 4주 = 임신'이라는 증거 효력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연히 유산에 대한 증거도 될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월경 4주'이라는 진단 자체가 환자 본인이 '4주동안 무월경'이라고 말해야 떼어주는것이지, 의사가 직접 이를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A씨 측이 아이 임신으로 인한 김현중과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원대 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폭행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 30일이고, 상대 여성이 자연유산 사실을 알려온것은 4일후인 6월 3일이다. 당시 해당여성은 김현중에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며 협박했고, 김현중은 극심한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며 "그런데 상대 여성이 16억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유산까지 주장하자 김현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유산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현중 측은 A 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총 5곳의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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