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측 "임신·유산 없었다, 출산 후 특수공갈죄 소송"

박현택 2015. 6.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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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대응 계획을 전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유산은 물론 임신 자체가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형사로는 6억원을 갈취한 특수 공갈죄를 성립시킬것이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는 이달 내에 반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형사는 상대가 현재 임신중인 만큼 출산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3일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임신과 유산에 대한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날 무월경 4주 진단서만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소장에 임신과 유산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썼다면, 변론준비기일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리 없다. 해당 자료(진료기록·진단서 등)는 본인일 경우 10분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임신·유산에 대한 진료기록이 아닌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법적으로 '무월경 4주 = 임신'이라는 증거 효력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연히 유산에 대한 증거도 될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과 유산은 없었다"며 "'무월경 4주'이라는 진단 자체가 환자 본인이 '4주동안 무월경'이라고 말해야 떼어주는것이지, 의사가 직접 이를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A씨 측이 아이 임신으로 인한 김현중과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원대 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폭행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 30일이고, 상대 여성이 자연유산 사실을 알려온것은 4일후인 6월 3일이다. 당시 해당여성은 김현중에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며 협박했고, 김현중은 극심한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며 "그런데 상대 여성이 16억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유산까지 주장하자 김현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유산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현중 측은 A 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총 5곳의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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