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여친, 엑스레이도 골절 한달뒤 촬영한것"

뉴스엔 2015. 6. 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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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이 지난해 폭행사건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6월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최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5월 임신이 아니라는 무월경 4주 진단서만 재판부에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뉴스엔에 "최씨측이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음 임신인지 확인하려고 병원에 갔을 때 '임신이 아니다'라고 했던 (무월경 4주)진단서만 보여줬다. 이후로 김현중과 최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제출한다는데 그게 임신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임신 사실이 없다"고 확신했다.

김현중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해 폭행 합의 사건도 다시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7월 21일이 골절됐다는 날인데 엑스레이를 8월 18일에 찍은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 증거가 성립되려면 사건 직후 진단을 받아야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때 폭행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씨의 부상 증거는 되지만 김현중에 의한 부상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복부 폭행이라고 한 상해진단서에 복부 폭행이라면 복부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본인이 진술한 어깨 팔 둔부 등만 나온다. 당시 김현중은 이를 따져볼 새도 없이 언론에 폭로한다는 협박에 겁을 먹고 합의금을 줬다. 6억원이라는 합의금 역시 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며 "이번 소송에서 지난해 폭행사건도 다시 확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가 현재 임신 사실을 통보할 때도 실제 임신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로 김현중과 최씨는 헤어졌다. 그리고 1월 3일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했다고 통보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확인을 해보니까 12, 13일 정도 사이에 임신 사실을 확인할 때 임신테스트기로는 임신을 확인할 수 없다. 피검사,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1월 3일 임신을 통보할 당시 임신이었는지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을 구해서 밝혀낼 것이다. 임신 친자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의 소송을 통해 김현중이 임산부를 폭행 유산시킨 사람이 돼버렸다.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은 6월 안으로 제기할 것이다. 합의금에 대한 위약금 6억원과 지난해 허위사실 협박으로 받아간 6억원까지 최소 12억원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액수를 정리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증인 등 병원 기록 말고도 임신, 유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진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현중과 최씨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서울동부지검은 김현중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최씨가 김현중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소식이 전해져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씨가 지난해 5월에도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 영향으로 유산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최씨가 지난해 폭행 형사 고소 당시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당시 임신 유산 역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에 국민보험건강공단과 산부인과 5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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