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A씨, 임신 증거 無..문자메시지가 어떻게 증거 되나"
[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변호인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및 유산 주장을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박종택 판사)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만나는 자리 인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과 고소인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각자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주고받았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쟁점은 작년 5월에 임신했는데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김현중은 이게 언론에 나갈까봐 6억 원까지 건냈다는 주장이었다"며 "A 씨는 임신을 했고, 폭행을 당했고,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임신을 안했다는 진단서였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골절이 생겼다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 왔는데, 골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7월 21일이었다. 그런데 골절 진단서는 8월 18일"이라며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이니 어디서 골절 당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셈이다"며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인물. 이후 김현중과 재결합해 임신했지만, 현재 결별한 상태다. 또 공판에 앞서 "김현중에게 폭행당한 당시 임신을 했었고, 유산이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편 김현중은 5월 12일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제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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