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측 "6월 3일 첫 재판, 위자료 액수 근거 물을 것"

입력 2015. 5. 13. 07:30 수정 2015. 5.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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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준화 기자] 김현중 측이 "오는 6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며 "위자료 액수의 타당성과 청구 근거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건은 민사소송인 만큼 당사자가 없어도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A 씨 측에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이 합당한 액수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위자료로 청구한 16억원의 액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중은 현재 최씨로부터 임신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으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만나게 된다. 재판을 통해 밝혀야하는 쟁점은 두 가지. 전 여자친구 A 씨의 '지난해 5월 임신한 뒤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김현중이 A 씨를 폭행할 당시 A 씨의 임신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하는 임신과 유산에 대한 근거는 그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다.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소송에서 최씨가 10억의 위자료와 6억의 위약금을 청구했는데, 우리나라 소송에서 위자료가 1억을 넘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6억원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A 씨가 지난해 합의금 6억을 받은 사실은 A 씨 본인이 공개한 것이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김현중은 지난 해 전 여자친구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설에 오른 후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지었다. 허나 올해 초 이들이 잠깐 재결합했고 A 씨가 임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양측은 지리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한편 김현중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로 조용히 입대했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자대 배치를 받고 오는 2017년 3월 11일 전역할 예정이다.joonaman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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