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SM 상대 소송제기 "노예계약-방송출연금지 최초 피해자"

뉴스엔 2015. 5.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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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노민우가 과거 몸 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월11일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돼 SM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지도 않는 노민우가 뒤늦게 SM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SM과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민우처럼 이미 SM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노민우에게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예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이라면 소속 가수가 SM을 임의로 탈퇴하면, 방송사에 발 붙이기 힘들다는 루머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가수 동방신기의 탈퇴멤버인 JYJ의 시아준수가 6년 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눈물을 흘린 사건은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해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SM과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이 급기야는 과거 소속 연예인하고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거대 공룡 매니지먼트사인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해볼만 하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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