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자친구 측 주장 샅샅히 조사할 것"

콘텐트팀 2015. 5. 11. 15: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스포츠 콘텐트팀]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의 유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이슈가 되고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일간스포츠에 "여성측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운을 뗐다.

김현중 측은 "다음달 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16억이라는 위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하며 본격적인 재판 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고도'아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현중이 입대를 코앞(12일)에 둔 시점에서 접촉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상황을 염려해 유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폭행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 30일이고, 상대 여성이 자연유산 사실을 알려온것은 4일 후인 6월 3일이다. 당시 해당여성은 김현중에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며 협박했고, 김현중은 극심한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며 "그런데 상대 여성이 16억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유산까지 주장하자 김현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유산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측이 당시 유산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에 진료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유산이 사실이라면 이미 6억원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야기한 셈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만약 유산이 사실이 아니라면 6억원을 갈취한 공갈협박죄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공갈로 갈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는 특별법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KBS 2TV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임'은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전했다.

최모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3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모 씨는 지난달 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 사유는 아이 임신으로 인한 김현중과의 갈등과 정신적 피해다.

한편 김현중은 내일(12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2017년 3월10일까지 1년 9개월간 군 복무에 임할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김현중 유산

톱 모델, 화끈한 나체 점프 '눈을 어디다둬야…'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엉덩이? '이것이 남미의 뒤태!'

토크쇼 중 원피스 벗어버린 여배우…왜?

비욘세, SNS 근황사진 공개…어머님이 누구니?

두산 치어리더, 아찔한 내전근에 시선깅탈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