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인 "입대해도 대리인이 소송 진행, 양육 책임지지만 합의할 생각 없어"
한밤의TV연예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소송 |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한밤의 TV연예'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MC 윤도현, 장예원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한 주간의 연예계 이슈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밤'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도했다.
폭행과 고소, 화해와 임신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는 "아이를 갖고 난 후에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금년 4월 서울 중앙지법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위자료 16억원을 손해배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전 여자친구가 임신 이후에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빠로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독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안 한다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16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위자료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지만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이는 산출해서 나온 금액은 아닌 거 같고 피해액을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 것 같다. 피해나 고통이 심각하다는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 아닌가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입대 후 진행에 대해서 김현중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인 변호인이 통상적으로 재판을 한다. 군대 간 것이 재판 진행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첫 변론기일은 6월 3일이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9월에 출산을 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아빠로서 양육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할 생각은 김현중 씨 측에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현중|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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