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설' 김현중, 10억 피소 어떻게 되나..변호사 "문제 無"

김소연 기자 2015. 5.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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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10억원 대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입대설이 불거져 향후 공판 전개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5일 스타뉴스에 "김현중의 입대에 관해선 알지 못한다"면서도 "설사 김현중이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공판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이미 김현중은 모든 입장을 저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제가 법률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입장을 대변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맞고소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입대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라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 김현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1윌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를 둘러싼 김현중 가족과 갈등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여기에 4일 A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것은 물론 김현중에게도 10억 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주목받았다.

이어 김현중의 12일 입대설이 불거졌다. 김현중이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다는 것. 입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현중은 2017년 2월 11일 만기전역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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