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광고 논란 "갑을논란 원했던 바 아냐"

한예지 기자 2015. 2.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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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광고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알바몬 광고 논란이 화제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지난 1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알바몬 새 광고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해당 알바몬 광고는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모델로 발탁됐고 알바생으로 분해 사회 약자층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변하며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혜리는 광고에서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나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한다.

이로써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과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등의 사실을 강조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알리고 최근 불거진 '열정페이 논란' '슈퍼갑논란'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고자 한 광고는 역으로 소상공인들의 역풍을 맞게 된 것.

소상공인들은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고 반발하며 알바몬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 실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4일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바몬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이번 알바몬 광고는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알기 쉽게 제작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항의를 받아들여 야근수당 편을 방영 중지했다.

그러나 이번엔 누리꾼들과 아르바이트생이 발끈하며 당연한 법적권리를 설명한 공익광고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방영을 중지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되면 다 나가고 좋은 회사들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악덕주들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법대로 달라는데 웬 난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 알바몬 관계자는 6일 티브이데일리에 "이같은 논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알바몬 광고는 '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갑을의 대결구도로 그려지길 바란 게 아니고 알바생도 존중받아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었고, 알바생의 권리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광고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야근수당 광고 방영 중지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매체 특성상 모든 조항들을 설명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만 설명했기에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갑을논란을 원했던 바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더이상의 논란이 파생되거나 알바생과 기업간의 대결구도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요한 건 이번 광고가 만들어졌던 좋은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해당 광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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