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한예슬 측, 불법 외환거래 적극 해명.."누락 있었다"

입력 2015. 1. 12. 23:46 수정 2015. 1.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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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경주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 측이 최근 불거진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수만이 대표로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2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라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며 "다만, 해외 현지 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일 뿐, 이미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을 정도로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SM 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

키이스트 측 역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신고서에서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다.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누락한 것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 과태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예슬을 포함한 총 44명이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trio8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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