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손상으로 천공 발생"..신해철 부검결과 공개(종합2보)

입력 2014. 11. 30. 00:01 수정 2014. 11. 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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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병원장 "수술과정에서 손상 없었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고(故) 신해철(46)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가 공개됐다.

국과수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신씨가 송파구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가슴 속에 공기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송파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오후 2시 40분부터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S병원 강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원장은 "신씨의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을 확인했지만 수술 시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O2)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 천공이 생긴 원인이 "염증으로 인한 지연성 변화,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서로 붙어 있는 장기를 떼어내기 위해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1∼2주 내로 조사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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